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강제입원 === 또 범인이 [[조현병]] 치료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악법인 '''[[정신보건법 제24조]] 강제입원 규정'''을 폐지하려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.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막 시작하였고 첫 공개변론 당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분위기가 법 개정 쪽으로 흐르던 상황에 ''터진'' 일이라 이 법을 유지하려는 측에서 근거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서 크게 우려되었다.[* 단순히 강제입원을 한다고 해서 피감금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데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, 각종 악용 사례, 강제입원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조항의 폐기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 될 수 있다.]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는 각각 다른 병원(그 중 한 병원은 국립정신병원)에 있는 정신과 의사 '''2명'''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1명 더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1명이 국립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는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금전적 동기도 약하고 공직자이므로 매수가 어려운 데다 2개 병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맞다.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'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 수 있는'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421001&isYeonhapFlash=Y|#]]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